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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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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2 차 본 회 의

작성자
나병문
작성일
2017/12/26/
조회수
188

182회 김제시의회(정례회) 2 차 본 회 의

 

일 시 : 2014829(), 장 소 : 본회의장

 

안녕하십니까 ? 마선거구 요촌동, 교월동 지역 나병문 의원입니다.

지난 6.4 지방선거를 치루고 새로이 제 7대 지방의회가 출범하였습니다. 시민여러분께서 저에게 재선이라는 영광을 주신 것은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며 김제시의 발전에 최선을 다하라는 크나큰 책임을 주신 거라 생각하며 지난 2010년 처음 시의원으로 당선될 때 가졌던 감사와 각오를 마음속에 간직하며 시민들을 실망시키지 않고 후회 없는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

더 큰 김제, 더 행복한 김제, 시민 행복시대를 열기위해 애쓰시는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김제시 공무원 여러분 !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수많은 민원과 우리시의 발전방향 고쳐야할 시정과 제도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중에서 공용터미널의 환경개선과 화장실 관리방안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김제종합버스터미널은 19729월에 시외버스 터미널로 건립되고 1980년과 1982년 증축과 개축공사를 하여 본래 고속버스터미널 부지까지 포함하고 있었으나 1982년 김제 고속버스터미널 건립으로 시외버스와 고속버스가 따로 운영하다 2012년 김제 고속버스 터미널을 매각하고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터미널이 다시 통합하게 되었습니다.

고속버스의 운행은 김제-서울간 평일에는 4, 주말에는 6회를 운영하며 시외버스는 수도권 방면으로 동서울, 성남, 인천을, 충청권에 동대전을, 호남권에 격포, 고창, 곰소, 군산, 내소사, 대야, 만경, 부안, 익산, 전주, 줄포, 흥덕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타지역에서 대중교통으로 김제를 방문하는 분들이 통과하는 곳이 김제역과 터미널입니다. 타지역에서 우리시를 방문하면 처음 김제 땅을 밟으며 손님을 맞이하는 터미널과 김제역이 우리시의 첫인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으로 생각 됩니다.

과연 외지인들이 하늘과 땅이 만나는 오직 한곳 2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축제가 열리는 곳으로 알고 있는 김제의 첫인상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조그마한 터미널에 40년이 넘은 건물 주변은 어지럽고 화장실은 악취가 진동하고 쓰레기는 널려져 있는 곳 이것이 타지에서 오는 손님이 우리시를 보게 되는 첫인상이 아닐지 참으로 걱정 됩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공용터미널 환경정비에 예산을 아끼지 않습니다. 가까운 정읍시만 보더라도 2012년에는 공용터미널 앞 인도 및 시민휴식공간 조성 사업에 5억원, 공용터미널 화장실 유지보수 및 버스승강장시설 청소용역에 2,000만원, 화장실 및 옥상 보수공사에 3,200만원, 그리고 2013년에는 공용터미널 시민 휴게공간 조성사업에 25,000만원, 버스승강장 기능개선에 3,100만원, 터미널 화장실 및 옥상방수 공사에 4,000만원, 공용터미널 화장실 유지 보수 및 버스승강장 청소용역에 2,000만원, 2014년에는 공용터미널 화장실 유지 보수 및 버스승강장 청소용역에 2,000만원, 시외버스 공용터미널 주변경관 정비 사업에 12,000만원 등 3년간 총 103,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공용터미널 주변을 정비하고 깨끗한 화장실을 만들어 정읍시의 이미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는 2012년부터 올해까지 김제공용버스터미널 간이정류소 운영에 2,500만원, 원평공용버스터미널 운영 1,300만원을 편성하여 총 3,8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제시의 열악한 예산지원으로 공용터미널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는 한결 같이 터미널 주변을 깨끗하게 정비하고 화장실도 청결하게 관리하며 누구나가 찌푸리지 않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공용버스터미널 시설의 유지관리는 터미널 사업자가 하여나 하나 우리시 사업자가 영세할 뿐만 아니라 갈수록 이용객수가 줄어들어 경영수지 악화로 일을 이행하기가 어렵다고 보며 만약 사업자가 준수사항을 불이행할 경우 개선 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면허를 취소하고 터미널을 폐쇄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되어지므로 이에 시에서 적극 관심을 갖고 예산지원 등을 확대하여 공용터미널의 대합실과 화장실 등 부대시설의 개선은 물론 주변의 환경정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점차적으로 개선해서 깨끗한 공용터미널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제182회김제시의회(정례회)제2차본회의(나병문).hwp (1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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